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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6 2013고정20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5. 30. 확정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2. 22:30경부터 같은 날 22:45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교회 3층 예배당에서, 피해자 D이 예배를 보면서 예배당 의자 위에 놓아둔 현금 40,000원, 신한은행카드 1장, 신한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E대학원 학생증 1장 등이 들어있는 검은색 알파치노 지갑 1개 시가 50,000원 상당 등 도합 90,000원 상당을 손에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12. 22:52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편의점 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시원소주 1병 등을 구입하면서 6,350원을 결재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사용 영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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