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친척이나 지인인 D, E, F, G, H, I, J, K, L, M(이하 ‘D 등’이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 주식을 전부(보통주 20,000주, 1주당 액면가 5,000원)를 보유하였다.
나.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는 2009. 6.경 O로부터 P(이하 ‘P’라 한다) 발행주식 70주(원래 주주 70명이 액면가 5,000원인 기명주식 70만주를 보유하였으나, 2002. 6. 8.경 1만주가 1주로 병합되었다) 중 1주(액면가 5,000만 원권. 이하 ‘이 사건 P 주식’이라 한다)를 1억 5,000만 원에 양수한 후 P에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P는 망 O의 처 Q으로부터 명의개서 거절요청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명의개서를 거절하였다.
이에 N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합5718호로 P를 상대로 이 사건 P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한편 C은 Q과 친분이 있는 원고를 통하여 위 명의개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원고도 C의 요청에 응하였다.
원고는 2010. 2. 12.경 N을 통하여 Q에게 5억 원을 지급하면서 Q으로부터 ‘원고가 N 발행주식 100%를 양수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N과 망 O 사이의 이 사건 P 주식 양도계약을 승인하고, 이 사건 P 주식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N이 행사하는 것에 이의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교부받았다. 라.
C은 2010. 2. 26.과 2010. 3. 2.경 피고의 중개로 ‘D 등’ 명의로 보유한 위 N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는 C과 사이에, N이 양수한 이 사건 P 주식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D 등‘에게 매각하여야 하고, 제3자에게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
또한 원고와 N은 2010. 3. 2.경 C에게 ‘2010년부터 개최되는 P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피고가 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