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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11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2018 고단 1124] 증 제 1, 2호, 제 8 내지 32호, [2018 고단 282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에 대하여 2013. 7. 26. 이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판결이 그 후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4. 5. 16.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는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또다시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2018 고단 1124, 이하 ‘1124 ’라고 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년 2월 초순의 어느 날 11:3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사우나”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501.69g 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3. 15. 10:30 경 부산 수영구 D 건물 3 층 복도에서 필로폰 약 9.13g 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봉지 2개를 가방 안에 넣어 두고, 위 D 건물 E 호에 있는 소형 금고 안에 필로폰 약 492.56g 을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501.69g 을 소지하였다.

[2018 고단 2820, 이하 ‘2820’ 이라 한다]

1. 2016. 6. 4. 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6. 4. 경 F( 일명 G)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통장으로 필로폰 대금 12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I 역( 부산 동구 J)에서 출발하는 케이티 엑스 (KTX) 열차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 약 10g 을 은닉해 송화인 ‘K’, 수화인 ‘G ’으로 발송하고, F으로 하여금 KTX L 역 수화물 센터( 광명 시 M)에서 이를 수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2. 2016. 6. 14. 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6. 14. 경 F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N 명의 통장으로 필로폰 대금 185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I 역에서 출발하는 KTX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 약 15g 을 은닉해 송화인 ‘A’, 수화인 ‘G ’으로 발송하고, F으로 하여금 KTX L 역 수화물 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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