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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4나4151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 및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9. 12.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1/5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2. 7. 21. 망인과 혼인하였는데, 2011.경 망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1드합10310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르3913호)에서 2013. 1. 30. ‘원고와 망인은 이혼하고, 망인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이 사건 토지 중 1/5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이하 생략)’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3. 11. 이 사건 토지 중 1/5지분에 관하여 2013. 1. 30.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망인은 2013. 9. 28.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인 G, H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에는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2002. 4. 30. 채무자 피고 D,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근저당권 및 채무자 피고 E,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다.

바. 피고들 및 망인은 2002. 10. 21.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숙박시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7.경부터 본격적으로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의 골조와 외벽이 완성되는 등 공사가 상당히 진행되었으나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중단된 상태이다.

사. 원고는 2013. 3. 11. 이 사건 토지의 지분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피고들과 이 사건 토지를 그 지상의 미완성 건물과 함께 타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위해 협의하였으나, 적정한 처분가격과 건물 신축 비용의 부담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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