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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562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10.경까지 광주 일대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개설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C, D, E 등을 F, G 등 수십 명의 사람에게 소개하며 그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을 추천인으로 입력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한 후 실제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의 결과에 따라 1회 최대 300만 원 ~ 500만 원을 한도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불법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도록 하고, 그 구매금액의 2~3%의 금액을 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운영자로부터 알선료로 취득하여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1. 광주 일대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개설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주)H 명의 계좌에 1,000,000원을 입금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ㆍ패ㆍ무 등에 1회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승ㆍ패ㆍ무 등 베팅한 대로 적중되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불법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2. 19.경부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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