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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24 2018고합15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9세) 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7. 04:00 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 아파트 405동 304호에서 피해 자가 같은 날 02:00 경 술에 취한 채 집에 들어왔고, 새벽시간 임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부재중 전화가 2회 온 것을 보고 피해자가 외도를 한 것으로 의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통화 내역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9cm )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이를 찌를 듯이 들이대며 “ 이리 살면 뭐할 꺼고, 같이 죽어 버리자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8. 2. 7. 07:4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 1, 2 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정 청취를 위해 아파트 현관문을 열 것을 요구하자 흥분하여, 가스레인지를 켜고 안방에 있던 이불 2개를 가져와 작은방 출입문 앞에 놓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안방에 놓여 있던 베개를 가져와 불을 옮겨 붙이는 등 그 불길이 아파트에 번지게 하려 하였으나, 문을 뜯고 집안으로 진입한 경찰관들이 소화기를 분사하고, 마침 아파트 천정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바람에 불이 꺼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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