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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1206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포천시 C 대 2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8. 3. 3.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4. 5. 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5. 23.경, 피고가 원고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으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5. 23.에 5,000만 원, 2014. 5. 30.에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이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8,000만 원을 반환해주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약정에 따라 1,100만 원을 반환하였으나 나머지 6,900만 원은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2015. 5. 15.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6972호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8,000만 원을 반환해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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