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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08 2017고단23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D에게 편취 금 224,639,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 경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 E가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믿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E와 피해자 E의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7.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를 통해 위 E의 언니인 피해자 D에게 “ 내 친구 H가 I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 상대로 이벤트를 하고 있다.

기 프트 카드를 구입하면 구매금액의 2 배까지 I에서 사용할 수 있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없었으며, 구매금액의 2 배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 프트 카드 판매 이벤트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7. 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기 프트 카드 구입 명목으로 3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3. 15. 경까지 모두 37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224,639,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5. 7.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일명 ‘J’ 라는 무속인을 통해 피해자 E에게, “ 신용카드를 A에게 쓰게 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다칠 수 있다.

” 는 내용의 거짓 문자를 수차례 보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나는 돈이 많고, 부모님들도 재력이 있으니 일단 ‘J’ 말을 믿고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사용하고 그 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J’ 는 피고인이 불상인을 무속인으로 가장하게 한 것이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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