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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2 2013노262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한의사 면허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먼저 원심증인 F는 “E으로 들은 바로는 피고인이 E에게 법당에 2만 원을 올려 놓으라고 했는데 자기가 3만 원을 올려 놓았다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E이 피고인에게 치료의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F의 진술은 타인인 E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원진술자인 E의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범죄, 즉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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