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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3 2014노1820
공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불법임대 등 비리를 고발하여 더 이상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에게 정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권리실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우선 당심증인 K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을 전해들은 F로부터 다시 전해들은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형사소송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재전문진술에 해당하고, 이를 F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인 F의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원심증인 F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계약이 정산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의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중재역할을 한 F에게 ‘피해자가 법대로 하겠다고 나오면 나도 세무 관련 부분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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