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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8 2019나2006216
양수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및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1) ( 가칭 )B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이하 ‘ 추진위원회’ 라 한다) 의 위원장 G은 2015. 4. 6.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와 사이에 포 천시 D 일대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C에 지역주택조합의 결성 및 설립인가, 조합원 모집 등 제반 업무를 위임하고, 모집세대 당 1,65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의 업무추진 비( 이하 ‘ 이 사건 용역 비’ 라 한다 )를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용역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6. 3. 31. 포 천시장으로부터 주택 법 제 32조에 의하여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고, 그 무렵 추진위원 회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나. C의 L에 대한 이 사건 용역 비채권의 양도 1) C는 2017. 9. 12. 주식회사 L( 이하 ‘L’ 라 한다 )에 ‘C 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용역 비채권 중 이행기 선 도래 기준 42억 원까지의 채권’ 을 양도하였고, C는 2017. 9. 14. 피고에게 내용 증명우편으로 위 채권 양도의 취지를 통지하였으며, 그 채권 양도 통지서는 2017. 9.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L는 2018. 7. 25. 피고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 가합 550362, 이하 ‘ 관련 사건‘ 이라 한다 )에 양수 금 38억 2,998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10. 15. 아래와 같이 C의 총 용역 비 9,860,400,000원 중 피고가 2017. 9. 5.까지 7,805,300,000원을 변제하였고, C 와 피고 사이의 2017. 2. 17. 자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용역 비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한 발코니 확장 지원금 904,270,000원과 일시불 완납 할인 금 1,250,478,800원을 공제하면, C의 피고에 대한 용역 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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