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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3 2017고단4080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고장난 출입문을 통해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안에 버티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처 D 상대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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