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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6고단148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M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AA, A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의 공동대표이고, 피고인 AA, M는 위 C 소속 회원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 사절의 숙소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앞에서 ‘F 진격투쟁’ 이라는 명목 하에 기습시위를 할 것을 계획한 후 피고인 M는 싼 타 페 차량 (AB) 을 운전하여 F 앞 도로에 피고인 A, AA을 내려 주기로 하고, 피고인 A, AA은 차에서 내린 다음 ‘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 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유사한 내용의 전단지를 뿌리며 구호를 외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AA은 피고인 M가 운전하는 위 싼 타 페 차량을 타고 2015. 11. 2. 07:40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에서 약 10미터 떨어진 위 F 정문 앞 도로에 도착한 후, 피고인 AA, A은 차에서 내려 ‘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 미국과 G 폭압정권 맞서 C는 끝까지 투쟁한다’ 라는 문구가 적힌 전단지 110 여장을 노상에 뿌리고, 피고인 M는 위 차량 안에서 대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옥외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주한 F 청사 의 경계 지점 100미터 이내에서 옥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 M의 단독 범행(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을 경비 근무 중이 던 서울 지방 경찰청 AC 순경 AD 등 2명이 피고인, AA, A의 위 1 항과 같은 범행을 제지하고, 도로 교통의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 인의 차량 운전을 막고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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