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1869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경 피해자 B(45 세) 이 근무하는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E에게 교제 하자고 하였으나 E로부터 거절을 당하여 E를 상대로 협박, 폭행, 명예훼손 등의 범죄를 저질러 2017. 9.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었으나 2017. 11. 7. E와 합의 하여 2017. 11. 8.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9. 04:00 경부터 같은 날 04:29 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피해자가 E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PC 방에 오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잠시 얘기 좀 하자.” 고 말한 후 PC 방 후문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 목 부위를 세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발을 헛디뎌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계단을 따라 올라가자 피해자를 따라 계단을 올라간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PC 방 후문 옆 지상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그 곳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2-3 미터 정도를 끌고 다니다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4 번째 중수골의 목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참고인 F 전화 진술)

1. 진단서

1. 피의 자 B 얼굴 및 목 부위 피해 사진, 피해자 사진 ( 피해자 B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PC 방에 온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 시비가 발생하게 된 경위, PC 방 후문 계단과 후문 옆 지상 주차장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