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5.02 2016고단98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5. 20:2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남, 46세) 운영의 DPC 방에 손님으로 방 문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욕설과 고성으로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PC 방 이용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폭행을 하였고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112에 신고를 하자 이 사실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09 경 위 DPC 방에 다시 찾아와서 “ 이런 것으로 신고를 하느냐,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 합의 서’ 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1. 26.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