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91]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경남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PC/ABS 폐플라스틱 22,000kg을 확보해 두었는데, 단가는 1kg에 1,750원이다. 이를 구입하여 플라스틱 펠렛(pellet, 폐플라스틱을 녹인 후 잘게 절단한 것)으로 가공하면 내가 책임지고 1kg 당 2,050원에 판매해 줄 테니, 내게 수수료를 좀 챙겨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위 폐플라스틱 구입 명목으로 41,187,300원을 교부받아 김해시 F에 있는 ‘G’에서 위 폐플라스틱 22,000kg을 구입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위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공한 플라스틱 펠렛을 주면 이를 kg 당 2,050원에 판매해서 그 대금을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플라스틱 펠렛은 당시 시세가 1kg 당 1,300 ~ 1,400원 정도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를 1kg 당 2,050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에 시달라고 있어 위 플라스틱 펠렛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건네 줄 의사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2015. 2.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위 폐플라스틱을 이용하여 가공한 시가 9,75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펠렛 약 7,500kg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베트남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공한 플라스틱 펠렛을 주면 이를 1kg 당 2,050원에 판매해서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의 운영자인 I에게 위 플라스틱 펠렛을 1kg 당 1,300원에 판매하기로 합의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1kg 당 2,050원에 판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