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502358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회생채권은 1,869,166원 및 그 중 1,074,277원에 대하여 2014. 1. 2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L, M, J에 대한 청구는 취하하였다). 2. 가.

피고 B, D, G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 C, E, F, H, I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