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9.부터 2017. 3.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남편인 D과 함께 E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피고의 주문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2016. 9. 6. 기본핸드메이드 둥 396개(대금 12,546,000원 상당), 같은 해 11. 8. 라쿤 후드다운 등 394개(대금 24,74,000원 상당), 같은 해 12. 5. 라쿤 롱다운 등 182개(대금 10,016,000원 상당)를 공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으로 2016. 9. 20. 4,500,000원, 같은 해 11. 18. 5,000,000원 만을 지급한 사실, D은 2017. 1. 18. 미지급금이 37,766,000원임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대금 37,766,000원(=12,546,000원 24,740,000원 10,016,000원-4,500,000원-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3. 17.까지는 상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이므로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