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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2869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500,000원 및 2017. 11. 3.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10. 20.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5,000,000원, 월세 400,000원, 기간 2017. 11. 3.까지로 정하여 임대함 피고는 2016. 8.부터 월세 지급을 일부씩 미납하다가 2017. 7. 이후 월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음 2017. 11. 3.까지 미납 월세는 4,500,000원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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