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301,2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축산물 무역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변경전 상호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100년포크, 2016. 1. 22.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물품 공급 및 대금의 지급 원고는 2016. 3. 8.부터 2016. 3. 24.까지 피고에게 합계 386,113,876원 상당의 돈지육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납품하였고 , 그 중 현재까지 총 17여 차례에 걸쳐 합계 174,640,960원 [= 2016. 3. 23. 52,158,880원(= 24,554,080원 27,604,800원) 같은 달 25. 20,000,000원 같은 달 28. 25,415,466원(= 11,352,394원 6,063,072원 3,000,000원 5,000,000원 같은 달 29. 6,000,000원 같은 달 30. 6,000,000원 같은 달 31. 17,670,396원 같은 해
4. 1. 16,329,218원(= 10,000,000원 6,329,218원) 같은 달
5. 15,000,000원(= 10,000,000원 5,000,000원) 같은 달
6. 5,000,000원 같은 달 27. 10,000,000원 같은 달 31. 1,067,000원 을 변제받았다.
피고는 2016.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중 합계 55,171,680원 상당의 물품을 반환하였다.
다. 2015. 12. 30.부터 2016. 2. 2.까지 거래내역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30.자 우족 대금 4,800,000원, 2016. 1. 11.자 우족 대금 2,400,000원, 같은 달 12.자 우족 대금 6,432,000원, 같은 달 13.자 돈삼겹 등 대금 46,653,750원, 같은 해
2. 2.자 한우찜갈비 대금 20,720,000원의 각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2016. 1. 6.부터 2016. 3. 3.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위 물품대금 합계 81,006,750원 (= 2016. 1. 6. 4,800,000원 2016. 1. 20. 46,654,250원 2016. 1. 20. 6,432,000원 2016. 1. 20. 2,400,000원 2016. 2. 2. 10,000,000원 2016. 3. 3. 10,720,000원) 을 지급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기존 물품대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