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11.08 2013노28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한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고지명령 관련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노래방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한 사건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부위 및 내용, 담당경찰에 대한 폭언과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위와 같은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다. 공개고지명령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ㆍ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