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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7 2018노34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를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일면식이 없는 청소년 피해자를 상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당심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스스로 정신과적 질환(충동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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