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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2008. 3. 26. 선고 2007구합4683,4850 판결
[학칙개정처분취소·학칙개정처분] 항소[각공2008상,879]
판시사항

[1] 국립대학교의 학칙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학칙 개정으로 국립대학교 교수의 종전 근무지가 전혀 다른 장소로 변경된 경우 그 학칙 개정이 처분성을 갖는지 여부(적극)

[3] 국립대학교의 일부 학과 및 전공의 명칭 또는 소속 단과대학을 변경하거나 단과대학의 일부 학과 및 전공을 통·폐합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이 관련 법령과 학칙에 정한 예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지만,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사정판결을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립대학교는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공법상의 영조물이므로 공권력행사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국립대학교의 학칙이 그 자체로 구성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일반적·추상적인 학교 운영에 관한 원칙과 계획 또는 구성원들에 대한 규율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이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 학칙에 기초한 별도의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 구성원의 구체적인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라면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국립대학교 교수가 통상 학칙에 의하여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신분에 관한 중요 사항은 그가 제공하는 근로(수업 및 연구)의 종류와 내용 및 근무지에 관한 부분이므로, 학칙 개정 후 비록 종전의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동일한 종류와 내용의 근로를 계속한다 하더라도, 학칙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근무지가 전혀 다른 장소로 변경되는 때에는 그 학칙 개정은 구체적인 처분성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국립대학교의 일부 학과 및 전공의 명칭 또는 소속 단과대학을 변경하거나 단과대학의 일부 학과 및 전공을 통·폐합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이 관련 법령과 학칙에 정한 예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지만,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사정판결을 한 사례.

원고

원고 1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곤)

피고

국립공주대학교 총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나경수외 1인)

변론종결

2008. 3. 12.

주문

1. 원고 3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1, 2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피고가 2007. 10. 16. 개정한 국립공주대학교 학칙의 [별표 2]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중 별지 도표 1의 2008학년도 입학정원 부분은 위법하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1,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3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3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16. 개정한 국립공주대학교 학칙의 [별표 2]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중 원고 1, 2에 대하여는 별지 도표 1의, 원고 3에 대하여는 별지 도표 2의 각 2008학년도 입학정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1, 2는 국립공주대학교(이하 ‘공주대’라고 한다) 자연과학대학 외식상품학교 교수, 원고 3은 간호보건대학 의무기록정보학과 부교수이며, 피고는 공주대의 총장이다.

나. 공주대의 캠퍼스는 공주시에 있는 신관캠퍼스와 옥룡캠퍼스, 충남 예산읍에 있는 예산캠퍼스 및 천안시에 있는 천안캠퍼스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범대학, 인문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은 신관캠퍼스에, 간호보건대학, 예술대학은 옥룡캠퍼스에, 산업과학대학은 예산캠퍼스에, 공과대학은 천안캠퍼스에 있다.

다. 피고는 2006. 12.경 공주대를 국립대 중 5위권 명문대학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대학 특성화 및 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공주대학교 종합경영진단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후, 삼성경제연구소에 기간을 2007. 3. 12.부터 2007. 7. 31.까지로 정하여 대학종합경영진단 및 혁신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였다. 피고는 이어 삼성경제연구소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2007. 5. 8.과 2007. 6. 5. 2차례 대학종합경영진단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한 다음, 2007. 6. 29. 학사구조 개편 시안을 마련하였고, 학사구조 개편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업무간담회를 거쳐 2007. 7. 16. 학사구조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위 학사구조 개편안에는 자연과학대학 소속 생활상품학과군 외식상품학과를 산업과학대학 식품과학부 외식상품학 전공으로, 의무기록정보학과를 보건학부 보건행정학 전공과 통합하여 보건학부 보건관리학 전공으로 변경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피고는 학사구조 개편안에 대하여 2007. 7. 19. 교수회 평의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교수회 평의원회는 위 학사구조 개편안은 확실한 안이 아닌데다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수렴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결의하였다. 이어 피고는 2007. 7. 23. 기획위원회의 심의와 2007. 7. 26. 학무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2007. 7. 27. 대학 입학정원 조정계획안을 교육부에 제출하였고, 위 안은 2007. 8. 29.과 2007. 9. 6. 2차례에 걸쳐 수정되었다. 그 후 교육부가 2007. 10. 5. 피고에게 2008학년도 국·공립대학교 학생정원 조정결과를 통보하자, 피고는 2007. 10. 9.부터 2007. 10. 12.까지 2008학년도 수시 2학기 모집원서를 접수받았다(피고는 당시 뒤에서 보는 2007. 10. 16. 개정 학칙을 미리 반영하여 그에 따라 변경된 학과의 내용을 적용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위 학사구조 개편을 위한 학칙 개정을 하면서 2007. 10. 8. 긴급을 요한다는 이유로 그 개정에 필요한 예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교수회에 학생정원 조정결과가 반영된 일부 개정학칙(안)에 대해 심의를 의뢰하였다. 교수회는 2007. 10. 9. 평의원회를 열어 찬반투표 결과 참석자의 85%가 반대하자 피고에게 학칙개정(안)이 원천무효임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7. 10. 10. 위 일부 개정학칙(안)에 대하여 법제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2007. 10. 12. 학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07. 10. 16. 개정학칙을 공포하였고, 2007. 10. 18. 개정학칙을 교육부에 보고하였다.

바. 위 2007. 10. 16. 개정된 학칙의 주요내용은 2008학년도 학생정원조정 결과에 의하여 2008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반영하고 일부 학과 및 전공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소속 단과대학을 이동, 각 단과대학의 일부 학과 및 전공을 통·폐합하는 것 등이다. 이에 따라 학칙 [별표 2]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중 2008학년도 입학정원 부분은, 외식상품학과와 관련하여 별지 도표 1과 같이, 의무기록정보학과와 관련하여 별지 도표 2와 같이 개정되었다(2007. 10. 16. 개정학칙을 ‘이 사건 개정학칙’이라 하고, 그 중 별지 도표 1, 2부분은 ‘이 사건 개정학칙 중 1, 2 부분’이라 하고 그 전체를 의미할 때는 ‘이 사건 개정학칙 중 각 해당 부분’이라 한다).

사. 즉, 학칙 개정 전 원고 1, 2 소속의 외식상품학과는 자연과학대학의 생활상품학과군(의류상품학과와 외식상품학과를 포함하며 정원이 40명임)에 속하였으나, 학칙 개정 후 의류상품학과는 정원 20명으로 자연과학대학에 계속 남아있지만, 외식상품학과는 산업과학대학으로 소속을 변경하여 그 아래 식품과학부에 속하게 되었고, 위 식품과학부에는 새로 들어간 외식상품학과 외에 기존의 식품영양 전공과 식품공학 전공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의무기록학과는 학칙 개정 전 정원 38명으로 보건학부의 전문응급구조 전공과 보건행정학 전공의 정원 합계 70명과 함께 영상보건대학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학칙 개정 후에도 소속 단과대학은 변동 없이 그 내부에서 보건학부 소속의 보건행정학 전공과 통합되었고, 이에 따라 영상보건대학은 전문응급구조학 전공과 보건관리학 전공으로 개편되었으나, 전체 정원은 108명으로 학칙개정 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다(이 사건 개정학칙 부칙란에는 200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들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다).

아. 이에 원고 1, 2는 2007. 11. 12., 원고 강성희는 2007. 12. 31. 각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학칙개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 1, 2에 대하여는 2008. 1. 7., 원고 강성희에 대하여는 2008. 1. 25. 위 각 청구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에 정해진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자. 공주대는 이 사건 개정학칙에 따라 2008학년도 수시 2차 모집과 정시 모집을 시행하여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11, 14, 26, 39, 53 65 내지 69, 77호증, 을 1 내지 3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과 학칙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학칙 개정의 처분성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개정학칙으로 인하여 원고 1, 2는 신관캠퍼스에서 예산캠퍼스로 전보될 수밖에 없고, 원고 3은 소속 학과가 폐지됨으로써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전문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으므로, 이 사건 개정학칙 중 각 해당부분은 원고들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개정학칙에 의하여 외식상품학과가 산업과학대학 소속으로 변경되기는 하였지만, 학칙 자체로 인하여 원고 1, 2가 곧바로 예산캠퍼스로 전보되는 것은 아니고, 혹시 위 원고들이 나중에 예산캠퍼스로 전보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근무지의 이동에 불과하므로 교수로서의 지위, 급여 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아울러 의무기록정보학과를 보건학부 보건행정학 전공과 통합하여 보건학부 보건관리학 전공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개정학칙 중 각 해당부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법률상 효과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 단

(1) 공주대는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대학으로서 공법상의 영조물이므로 공권력행사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공주대의 학칙이 그 자체로 구성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추상적인 학교 운영에 관한 원칙과 계획 또는 구성원들에 대한 규율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이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 학칙에 기초한 별도의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 구성원의 구체적인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라면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국립대학교 교수의 경우 통상 학칙에 의하여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신분에 관한 중요 사항은 그가 제공하는 근로(수업 및 연구)의 종류와 내용 및 근무지에 관한 부분이다. 따라서 학칙 개정 후 비록 종전의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동일한 종류와 내용의 근로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학칙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근무지가 전혀 다른 장소로 직접 변경되는 때에는 그 학칙개정은 구체적인 처분성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원고 1, 2 부분

이 사건 개정학칙 중 1부분에서는, 당초 자연과학대학의 생활상품학과군에 의류상품학과와 함께 포함되어 있던 외식상품학과를 분리한 후 산업과학대학의 식품영양 식품공학과군에 포함되어 있던 식품영양학과, 식품공학과와 통합하여 산업과학대학의 식품과학부를 구성하고, 이를 다시 전공별로 나누어 식품영양학전공, 식품공학전공, 외식상품학전공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이에 의할 경우 기존의 외식상품학과는 산업과학대학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산업과학대학이 있는 예산캠퍼스로의 캠퍼스 변경이 필연적이고, 실제로도 2008학년도 수시 2차 신입생을 모집을 할 때 산업과학대학이 위치한 예산캠퍼스로 그 모집단위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외식상품학과 소속 교수들인 위 원고들은 이 사건 개정학칙으로 인하여 별도의 다른 조치가 없더라도 산업과학대학이 있는 예산캠퍼스에서 근무하여야 할 의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였고, 이는 위 원고들의 근무지에 관한 중요한 변경으로서 이들의 구체적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위 개정학칙 부분은 위 원고들에 대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원고 3 부분

이 사건 개정학칙 중 2부분은 소속 단과대학의 변동이 없이 전체 정원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다만, 의무기록정보학과를 보건학부 내 보건행정학 전공과 1:1로 통합하여 보건관리학 전공으로 명칭만 변경하는 내용의 학사구조 개편이므로, 이로써 그 소속 구성원의 구체적인 신분상 권리 의무에 어떤 변경이나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 3은 이 사건 개정학칙에 의하여 의무기록정보학과가 폐과됨에 따라 앞으로 직권면직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학사구조 개편의 실질은 의무기록정보학과를 폐과한 것이 아니라 같은 단과 대학 내의 다른 과와 통합하여 명칭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아울러 위 원고가 장래 닥칠지도 모를 직권면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사정은 단순히 주관적 개인적인 성격상 특성에 불과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개정 학칙 부분은 위 원고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위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개정학칙 중 1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1, 2의 주장 요지

(1) 절차상 위법

이 사건 개정학칙 중 1부분은 아래와 같은 절차상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20일간의 예고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② 교수회 평의원회가 학칙 개정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였다.

③ 학무회의의 심의가 없었다.

④ 피고는 교수회 평의원회 사이에 의견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재심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과정을 무시하고 협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2) 내용상 위법

① 피고가 학사구조 개편안을 만들면서 다른 학과나 단과대학과 달리 자체 개편안을 만들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외식상품학과만 일방적으로 통·폐합 대상으로 밀어붙인 것은 소속 교수와 학생들이 대부분 여자라는 이유로 깔보고 무시한 데에 기인하므로 이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② 외식상품학과는 공주대 내에서 가장 특성화가 잘되어 경쟁력이 있고, 자연과학대 소속 다른 학과와의 공조 연구가 필요하며, 대형 외식업체가 많은 공주에 있는 것이 지리적으로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과목 유사성이 35%에 불과한 식품영양학과와 통합하기 위해 소속을 예산에 있는 산업과학대학으로 옮기는 것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고 피고의 학사구조개편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 단

(1) 절차상 위법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예고절차

1) 고등교육법 제6조 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 공주대 학칙 제122조 제3항에 의하면, 피고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정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상위법령 등에 의하여 정해진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단순한 경우가 아닌 한 그 내용과 사유를 20일 이상 예고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고는 이 사건 학칙을 개정하면서 긴급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 예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는 그 구체적인 긴급한 사유로서 2007. 10. 7.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학생정원 조정결과를 통보받고 이에 따라 2007. 10. 9.부터 2007. 10. 12.까지 2008학년도 신입생 수시 2학기 모집원서를 접수하여야만 했기 때문에 당시 위 학생정원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학칙을 신속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2) 그러나 예고절차에 요구되는 20일의 최소 기간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준수하기에 특별히 어려운 요건이 아니고, 학칙 개정을 위하여는 예고절차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교수회 평의원회 및 학무회의 심의 등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당시의 사정 하에서는 비록 예고절차를 생략하더라도 어차피 2008학년도 수시 2차 신입생 모집 신청이 예정되어 있던 2007. 10. 9. ~ 2007. 10. 12.경까지 학칙 개정 절차를 마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았으며, 실제로도 위 기간이 지난 2007. 10. 16.에야 비로소 학칙개정 절차가 완료되었고, 예고절차를 거친 후 조금 늦게 학칙을 개정하더라도 2008학년도 신입생 수시 2차 모집에 무슨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며, 아울러 학내 구성원들의 자치법규인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학칙이 구지 예고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근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당시 예고절차를 생략할 만한 긴급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는, 예고절차의 취지가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개정학칙의 내용이 반영된 학사구조 개편안에 관하여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므로, 따로 예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칙을 개정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사구조 개편안이 단순히 계획과 제안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에 불과한 데에 비하여 학칙 개정은 학교의 기본 구조와 구성원의 신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확정적인 변경으로서 양자는 성질상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비록 학사구조개편안에 대하여 이미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후에 요구되는 학칙 개정의 예고절차를 대체할 수 없다.

4) 학칙 개정에 요구되는 예고절차는 그 과정에 구성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민주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제도로써 그 절차의 경유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예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이 사건 개정학칙은 위법하다.

(나) 교수회 평의원회의 반대의결 무시

공주대 학칙 제122조 제1항은 교수회 평의원회 및 학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칙이 개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학칙을 개정하면서 교수회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그 반대 의결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학칙을 개정하였다. 그런데 교수회 평의원회는 위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에 불과하므로, 그 성질상 피고는 교수회 평의원회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다른 내용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개정학칙이 교수회 평의원회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학무회의 심의 결여

을 17호증의 3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학무회의 심의과정 중 외식상품학과 및 의무기록정보학과와 관련된 학칙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재심절차 무시

공주대학교 교수회 규정 제19조에는, 피고가 교수회 및 평의원회의 심의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고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서를 첨부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고, 피고와 평의원회의 의견이 일치지 않을 경우 상호 의견을 존중하면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비한 어떤 효력규정이나 별도의 강제수단이 없으므로 이는 임의적인 규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교수회 평의원회에 학칙개정과 관련하여 재심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2) 내용의 위법성 주장에 관한 판단

① 평등원칙 위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마련한 학사구조개편안은 공주대를 명문대학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에 따라 외부 연구소의 종합경영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이에 기하여 특성화 연구 활성화, 유사학과 통폐합, 경쟁력 향상이라는 기본적인 학사구조 개편의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외식상품학과, 의무기록정보학과뿐만 아니라 이를 포함하여 11개 학과를 재배치·통폐합하는 구조개편을 단행하였으며, 그 중 산업과학대학 내에 식품영양학과와 식품공학과 등 외식상품학과와 유사한 학과가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위 3개 학과를 하나의 단과대학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학사제도 운영, 교육 및 연구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아울러 예산캠퍼스 근처에 충남도청이 이전할 예정이고 나아가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 및 대전 당진 간 고속도로의 개통예정이라는 입지 조건도 고려하여 외식상품학과를 산업과학대학 소속으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개정학칙으로 오로지 외식상품학과만 캠퍼스를 이전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별히 외식상품학과의 교수와 학생인 여자들을 차별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와 같은 조치에는 그 과정과 결과를 수긍할 만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개정학칙은 위 원고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② 재량행위 일탈·남용

학사조직의 개편은 교육행정상 총장에게 권한이 있는 학칙 개정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그 성질상 장래 학교의 발전과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정책적 결단이 수반되므로, 총장의 판단에는 상당히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며, 따라서 학사조직 개편을 내용으로 한 학칙 개정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학칙 개정이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하여 특정 개인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볼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법원이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전문적이고 정책적인 결단 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이 법의 기본취지에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가능한 한 이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외식상품학과를 산업과학대학 소속으로 변경하는 피고의 정책적인 판단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또는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 원고들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소결론

위 원고들의 주장 중 예고절차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사정판결

가. 행정절차상 위법이 있는 경우 그 절차상 위법은 당해 행정처분의 독립된 위법사유가 되고,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 이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는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예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사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특별히 유지시켜야 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공주대는 이 사건 개정학칙에 근거하여 이미 2008학년도 수시 2차와 정시 모집을 통해서 신입생 모집을 완료하는 등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구성원들이 많이 생겼으므로, 이 사건 개정학칙이 취소될 경우 공주대의 장래 학사 운영에 큰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 사건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비록 구성원의 민주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 예고절차를 요구하고 있고 아울러 그 절차의 의미나 비중이 그 절차를 임의로 생략하거나 무시해도 좋은 정도로 사소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성원들의 참여와 의견 표시를 위하여는 예고절차 외에도 각종 심의 등 다른 필수적인 과정과 절차가 존재하며,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고절차에서 단지 기간을 축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예 예고절차 자체를 생략할 수도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학칙 개정에 앞서 당초 학사구조 개편안을 논의할 당시 이미 이 사건 학칙 개정안이 사실상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표되어 공론화되고 있었으며, 특히 원고 2는 이 사건 학칙 개정 과정에서 교수회 평의원회 심의에도 참여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학칙 개정 당시 예고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위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은 거의 없는 반면, 위와 같은 위법사유만으로 이 사건 개정학칙 중 1 부분을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이런 이유로 위 원고들의 청구에 관하여 사정판결을 하기로 한다.

6. 결 론

원고 3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1, 2의 청구는 각 기각하되 다만 그 위법성을 주문에 명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주(재판장) 김경애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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