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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09 2017고단2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8. 01:20 경 김포시 김 포한 강 8로 333, 솔 터 마을 3 단지 아파트 314 동 앞 노상에서 ‘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 포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C에게 “ 야 씨 발 놈 아, 니가 경찰이야, 뭔 데 지랄이야 ”라고 욕하며 주먹으로 C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와 낭 심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 C(3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부 생식기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현장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진단서( 증거 목록 14)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력이 수십 차례 있고, 특히 2016. 4.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폐암 말기로서 암이 전이 되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6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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