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1.25 2016고정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17:3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무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평창동강로 한라건설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