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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55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23:0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에 대해 묻자, 위 F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눈 깔아. 너 죽여 버린다.

너 같은 새끼는 내가 죽일 수 있다 ”라고 욕설하고, 위 F의 얼굴에 침을 3회 뱉고,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와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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