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4.01 2016고정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2015. 10. 11. 06:52 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성남 프 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구 동에 있는 반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범죄인지( 추가)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