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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11 2018고정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00:20 경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이섭 대천로 1200에 있는 이천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리 천로 116에 있는 여우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었을 당시 호흡 측정기로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단속 경찰관이 별다른 설명이 없이 자신에게 반 컵 정도의 물만을 제공하였고, 피고인이 그 물을 그대로 마셔 버린 상태에서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강 내 잔류 알코올로 인하여 과대하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변호인은 피고인이 스스로 음주 운전 사실을 자백하면서 밝힌 음주량인 소주 1 병에 비하여 단속 당시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지나치게 과도하므로 그에 따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도로 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음주량이나 운전능력 정도 참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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