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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7노83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운전한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교통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기간이 상당히 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고,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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