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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노8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고단 1271호의 범죄사실로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그 직후 2017 고단 2552호 범죄사실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기간이 상당히 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2 면 첫 번째 줄 ‘E ’를 ‘F’ 로 고쳐 쓰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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