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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8노7647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경 이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 금액 및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까지 함께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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