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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16 2013고단2481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여, 34세)는 약 5년전 북한에서 내려온 새터민이며 무직자 이다.

피고인은, 2013. 06. 20. 00:17경 해운대구 B건물 107동앞 노상에서, 술을 먹고 무료함을 달래려고 나이트클럽에 가기위해 택시를 2회 승차 하였으나 승차한 택시 기사들이 목적지인 나이트클럽에 내려주기 않아 나이트 클럽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귀가중 승차한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택시비를 지불한뒤 차량에서 내리기를 거부하여 출동한 C파출소 근무 경사 D “손님 여기 다 왔는데 택시비를 다 내었으며 집에 가세요”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여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경사 D에게 “야이 개새끼야, 나는 택시비 다내고 왔는데 왜 나를 내리라고 하나, 야이 씹할놈아 못내린다, 씹할놈, 개새끼, 머저리, 대한민국 경찰 개새끼들아 나는 못내린다” 라며 욕설로 인적불상의 택시기사 1명, B 아파트 107동 입주민 7-8세대가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공무원 피해자 D을 공연히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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