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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28 2013고정88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29.경 부천시 원미구 C 4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학원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피해자 E에게 사실은 4층 학원의 임대차보증금은 1억원이 아니라 5,000만원임에도 “4층에서 3층으로 학원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사비용이 필요하다, 4층 학원의 임대차 보증금 1억원이 있으니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원, 2012. 3. 30. 2,0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증인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진술기재,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채권양도양수통지서, 각 녹취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4층 학원의 임대차보증금이 5,000만원임에도 피해자 E에게 1억원이라고 말한 사실,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은 2010. 5. 10. G에게 채권양도되었고 1,400만원은 2012. 3. 30.경 임대인으로부터 선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E이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거나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이 1억원이 맞는지, 연체된 차임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위 금원을 빌려준 점, 당시 피해자 E이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었고 위 금원은 학원을 4층에서 3층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12. 3. 30. 차용한 2,000만원을 변제기인 2012. 5. 11.까지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2012. 5. 24.부터 2012. 6. 20.까지 위 금원 전액을 변제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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