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4. 9:30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1동 199번지에 있는 공용주차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28세)과 시비하다가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D(21세, 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C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절치 치관파절 치아진탕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중위지골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D, C)
1.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E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놓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