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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2006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2005. 11. 10. 선고 2005가단60777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5가단60777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11. 10. ‘피고(이 사건 원고)은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56,670,4270원 및 그중 6,500,000원에 대하여 2003. 8. 1.부터, 50,170,4270원에 대하여 2005. 7. 1.부터, 각 2005. 9.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1. 30.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그 이후인 2010. 2. 1. 피고와 합의하에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과 같은 지불확인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총 금액 63,000,000원 중 이자를 공제하고 50,000,000원을 매월 1,000,000원 이상씩 피고에게 2012. 12.말까지 상환할 것을 각서한다.

약속 불이행시 63,000,000원을 갚고 판결문대로 이행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서의 작성 당일인 2010. 2. 1.부터 2012. 12. 31.까지 35회 동안 피고의 계좌에 합계 5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송금일 송금액(원) 1 2010. 2. 1. 500,000 2 2010. 3. 31. 1,000,000 3 2010. 4. 30. 1,000,000 4 2010. 5. 28. 1,000,000 5 2010. 6. 29. 1,000,000 6 2010. 7. 29. 1,000,000 7 2010. 8. 31. 1,000,000 8 2010. 9. 29. 1,000,000 9 2010. 10. 30. 1,000,000 10 2010. 11. 30. 1,000,000 11 2010. 12. 30. 1,000,000 12 2011. 1. 31. 1,000,000 13 2011. 2. 28. 1,000,000 14 2011. 3. 30. 1,000,000 15 2011. 5. 1. 1,000,000 16 2011. 5. 31. 1,000,000 17 2011. 6. 29. 1,000,000 18 2011. 7. 29. 1,000,000 19 2011. 8. 31. 1,000,000 20 2011. 9. 30. 1,000,000 21 2011. 10. 31. 1,000,000 22 2011. 11. 30. 1,000,000 23 2011. 12. 31. 1,000,000 24 2012. 1. 31. 1,000,000 25 2012. 2. 29. 1,000,000 26 2012. 3. 31. 1,000,000 27 2012. 4. 30. 1,000,000 28 2012. 5. 30. 1,000,000 2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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