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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4 2016가단1254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21호증, 을가 제1, 2, 3호증, 을다 제1, 2호증, 을마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강원도지사는 2008. 10. 24.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하여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을 하고 이를 강원도 고시 G로 고시하였는데, 위 고시에는 춘천시 H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부지’라 한다)에 면적 927,482㎡의 체육시설[시설의 세분: 골프장(I)]을 신설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춘천시장은 위 고시에 기하여 2008. 10. 24. 국토계획법 제32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부지에 관하여 춘천시 고시 J로 춘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지형도면 승인 고시를 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09. 3. 6. 국토계획법 제86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인 ‘춘천 I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2009. 8. 28. “춘천 I 조성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①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춘천시 H 일원 ②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춘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사업 - 명칭 : 춘천 I 조성사업 ③ 시행자의 성명 : 주식회사 B 대표이사 K ④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적 : 927,482㎡ - 사업의 규모 : 골프장 18홀(회원제)

라. 피고 B은, 원고 소유의 춘천시 F 대 1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2. 5. 강원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2010. 5. 10. 수용재결을 받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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