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원도지사는 2008. 10. 24.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30조에 의하여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을 하고 이를 강원도 고시 H로 고시하였는데, 여기에는 춘천시 I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부지’라고 한다)에 면적 927,482㎡의 체육시설[시설의 세분: 골프장(J컨트리클럽)]을 신설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춘천시장은 위 고시에 기하여 2008. 10. 24. 국토계획법 제32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부지에 관하여 춘천시 고시 K로 춘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지형도면 승인 고시를 하였다.
다. 피고 D은 2009. 3. 6. 국토계획법 제86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인 ‘춘천 J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2009. 8. 28.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①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춘천시 I 일원 ②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춘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사업 - 명칭 : 춘천 J컨트리클럽 조성사업 ③ 시행자의 성명 : 주식회사 D 대표이사 L ④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적 : 927,482㎡ - 사업의 규모 : 골프장 18홀(회원제)
라. 피고 D은, 원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 원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1/21 지분 및 원고 C 소유의 별지 목록 3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 2010. 5. 10. 수용재결을 받고, 그 후 보상금 별지 목록 1 기재 제1부동산 30,000,000원, 제2부동산 25,000,000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