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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고합1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년 및 벌금 300,000,000원으로 정한다.

나. 피고인이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8. 4. 16. M( 이하 ‘M ’라고 한다 )에 입사하였고, 2000. 7. 1. M가 N( 이하 ‘N ’라고 한다) 로 통합되면서 그 무렵부터 N 소속 4 급 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그 후 2005. 1. 21. N 소속 3 급 및 2014. 2. 4. N 소속 M 급으로 각각 승진하였다.

피고인

A은 N 축산 경제부 소속으로 주식회사 O( 이하 ‘O ’라고 한다 )에 파견되어 2007. 3. 경부터 2008. 12. 경까지 및 2010. 2. 경부터 2013. 12. 경까지 각 O 품질 관리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료에 들어갈 원료, 부 원료, 사료 첨가제의 배합비율 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N 간부 직원이다.

피고인

B은 1998. 4. 1. M에 입사하였고, 2000. 7. 1. M가 N로 통합되면서 그 무렵부터 N 소속 4 급 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그 후 2011. 1. 21. N 소속 3 급으로 승진하였다.

피고인

B은 N 축산 경제부 소속으로 O에 파견되어 2011. 1. 경부터 2014. 2. 경까지 O 내자 구매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료에 들어가는 부 원료, 사료 첨가제 등의 구매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N 간부 직원이다.

피고인

C은 1991. 3. 18. M에 입사하였고, 2000. 7. 1. M가 N로 통합되면서 그 무렵부터 N 소속 4 급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N 축산 경제부 소속으로 O에 파견되어 2007. 8. 경부터 2010. 1. 경까지 및 2012. 2. 경부터 2014. 2. 경까지 각 O 품질 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료에 들어갈 원료, 부 원료, 사료 첨가제의 배합비율 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N 간부 직원이다.

O는 사료의 제조, 판매, 분석, 연구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그 설립 일인 2002. 8. 31.부터 2012. 3. 2. 경까지 는 그 발행주식 100%를 N가 소유하고 있었고, 2012. 3. 2. 경부터 현재까지 는 그 발행주식 100%를 N의 자회사인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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