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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2.23 2014가단7441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19,890,290원을 지급하고,

나. 460,663,896원 및 그 중 356,74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 12. 피고 A종교단체B교회에게 피고 C, D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원고 조합의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대출규정을 적용하여 500,000,000원을 상환기일 2012. 7. 12. 약정이율 연 5.8%, 지연배상금율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08. 4. 11. 피고 A종교단체B교회에게 피고 C, D를 연대보증인(근보증한도액 598,000,000원)으로 하여 원고 조합의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대출규정을 적용하여 460,000,000원을 상환기일 2013. 4. 11. 약정이율 연 6.9%, 지연배상금율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A종교단체B교회는 위 약정상 의무를 이행치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E 임의경매를 통하여 배당금 602,872,271원을 회수하였으나, 2014. 3. 14. 현재 가.

항 미수이자 119,890,290원, 나.

항 대출잔액 356,742,069원 및 미수이자 103,921,827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위 가.

항 미수이자 119,890,2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위 나.

항 대출원리금 460,663,896원 및 그 중 대출원금 356,742,069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인 2014. 3. 14.부터 완제일까지 약정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C, D는 근보증한도액인 59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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