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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4 2013고단247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초순경 서울 강동수 C건물 10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강동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이라는 건설자재를 이용하여 친환경 생태하천 복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설계완료’를 앞두고 있는 곳이 많아 2010년 한 해 동안 할 수 있는 공사만 해도 그 대금만 따지면 1,000억 원이 넘는다. 그 중 최소 50억 원 이상의 공사를 직접 맡아 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당장 급한 회사 운영자금 1억 원만 투자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체 공사대금 1억 원 상당의 G 공사만 수주하였을 뿐, 다른 공사는 수주한 바 없어 피해자에게 2010년 한 해 동안 공사대금 50억 원 이상의 공사를 맡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2.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2,000만 원을, 2010. 1. 27.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실제 3,7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곧바로 1,700만 원을 되돌려 받음)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종의 하천보수업 등에 종사하면서 피고인의 사업 현황을 잘 아는 상황에서 자금을 투자하여 공동으로 하천복구공사 수주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공사수주를 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자금투자 경위 등 피고인은 2009년 하반기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와 기술영업협약을 체결한 후 D에서 생산하는 F이라는 건설자재를 이용한 하천공사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사무실 운영경비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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