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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4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1. 21. 19:5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인 E과 시비를 하던 중 의정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F와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서 지구대 안으로 달려가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G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공무집행 방해죄는 양형기준 각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이 설정되어 있으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대해 양형기준은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0년 상해죄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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