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F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원심판결들에 대하여) 1) 사실오인 위 피고인이 원심판결들 범죄사실과 같이 현금인출책인 B, C 등에게 현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고, O를 대신하여 대포통장을 매입하도록 지시한 적은 있으나, 위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심판결들은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들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3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위 피고인에 대한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F 위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원심판결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제1 원심판결 : 피고인 A(징역 3년), 피고인 B(징역 1년), 피고인 C, D(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징역 1년), 피고인 G(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H(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제2 원심판결 : 피고인 A(징역 3년), 피고인 C(징역 6월)]이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에 대한 판단 1 직권판단 위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당심에서 병합되어 심리되었는바,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단일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