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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09 2016가단1235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5. 28.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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