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84』
1. C의 사기 범행 C은 2012. 10. 18. 12:53경 피해자 D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카페 ‘E’ 게시판에 ‘노스페이스 패딩점퍼를 구입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스마트폰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그 물건을 판매할 것이니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그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하나은행 계좌(F)로 4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C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3.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1회에 걸쳐 합계 3,243,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C이 패딩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 위 하나은행 계좌를 제공하여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C의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3.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검사가 순번 5 기재 사기방조의 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다) 위 C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1회에 걸쳐 합계 3,596,000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1111』
1. C의 사기 범행 C은 2012. 10. 29. 02: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E’ 게시판에 패딩점퍼를 구입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이용하여 “돈을 먼저 보내주면 패딩점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