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 E, F, G, H에 대한 각 유죄 부분, 피고인 I, J, K에 대한 2017 고단 8340...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피고인 J은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항소를 취하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은, 2017 고단 8340 사건의 범죄 일람표 2 기 재 피해 금 중 L의 사업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돈( 순 번 1~10, 15~18, 20~28, 30~32, 39~46, 48, 50~81, 83, 86, 87, 89, 92~97) 의 경우 위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위 사건에 관한 피고인 A, B, I, J, K의 사기죄 공소사실 중 위 미 입금 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또 한 원심은, 2018 고단 7494 사건의 경우에도 그 피해 금이 L의 사업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것이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된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에 관한 피고인 G, I, K의 사기죄 공소사실 및 피고인 G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피고인
I, K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기망에 따라 투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들의 사기죄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기수에 이르고, 그 돈이 나중에 실제로 투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위 범죄들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2017 고단 8340 및 2018 고단 7494 사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관련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