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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0 2016구합5287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2. 1. 11. 설립되어 경비 용역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2014. 6.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았다

(위탁기간: 2014. 6. 1.부터 2015. 5. 31.까지, 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4. 7. 5. 참가인과 ‘계약기간: 2014. 7. 5.부터 2014. 9. 30.까지, 직종: 계약직, 담당 업무: 아파트 시설경비’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참가인과 두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최종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은 ‘2015. 5. 31.’이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만 한다). 다.

참가인은 2015. 4. 7. 원고를 포함한 경비 직원 8명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용계약만료통보서(사직서)’에 서명을 받았다

(이하 원고에 대한 통보를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 이 사건 위탁관리가 2015. 5. 31. 만료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경비 직원의 고용계약도 2015. 5. 31. 만료되므로, 이에 따른 직원 사직서는 고용계약만료통보서(첨부)로 대체하겠으며, 고용계약 만료 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및 민, 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라.

원고는 2015. 6. 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8. 21.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그에 불복하여 2015. 9.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2. 17.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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