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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1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0 14:5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은아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구 상남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를 위 자동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D의 각 진술서

3.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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