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인정사실 갑 1 내지 4,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해 주었다가 정산하기로 하면서 2016. 3. 17. 피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 1장(갑 1호증, 이자는 연 6%로 정하였다), 4,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 1장(갑 3호증, 이자는 연 12%로 정하였다)을 작성 받은 사실, 피고가 2016. 5. 16. 2,000만 원, 2016. 7. 25. 1,000만 원, 2017. 2. 2. 1,000만 원, 2017. 2. 3. 500만 원, 2018. 12. 28. 1,400만 원을 변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그동안의 대여금을 1억 2,000만 원과 4,500만 원으로 정리하여 그 변제기와 이율 등을 달리하기로 하고 정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때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는 채무자의 변제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717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원ㆍ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의 순서 등에 관한 별다른 약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제477조에 따라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채권부터, 채무자인 피고의 변제이익이 많은 순서에 따라 법정충당을 하였다.
와 같이 계산하여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