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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10 2019가단70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인정사실 갑 1 내지 4,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해 주었다가 정산하기로 하면서 2016. 3. 17. 피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 1장(갑 1호증, 이자는 연 6%로 정하였다), 4,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 1장(갑 3호증, 이자는 연 12%로 정하였다)을 작성 받은 사실, 피고가 2016. 5. 16. 2,000만 원, 2016. 7. 25. 1,000만 원, 2017. 2. 2. 1,000만 원, 2017. 2. 3. 500만 원, 2018. 12. 28. 1,400만 원을 변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그동안의 대여금을 1억 2,000만 원과 4,500만 원으로 정리하여 그 변제기와 이율 등을 달리하기로 하고 정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따라 피고가 변제한 원리금을 별지 충당액 계산표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변제자와 변제받는 자 사이에 위 규정과 다른 약정이 있다면 약정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하고, 위 규정과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민법 제476조의 지정변제충당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하고 보충적으로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는 채무자의 변제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717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원ㆍ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의 순서 등에 관한 별다른 약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제477조에 따라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채권부터, 채무자인 피고의 변제이익이 많은 순서에 따라 법정충당을 하였다.

와 같이 계산하여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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