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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5 2020나20136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약칭은 제1심의 것을 그대로 따른다.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1) 이 사건 각 선행 소송에서는 2004. 1. 2.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30호증, 원고가 진정한 문서임을 전제로 제출한 갑 제4호증과 같은 문서이다

)가 위조된 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주된 근거로 원고 내지 원고의 아들인 K이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오인하여 피고에게 불리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므로 위 각 선행 소송의 결론을 피고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의 입증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원고에게 불리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2) 설령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매수하여 I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C은 그와 같은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와 C, I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 계약이 아니라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적법한 매수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피고는 원고의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함에 의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바, 주장공통의 원칙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은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있다. 나. 판단 1) 피고는 2004. 1. 2.자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추후에 위조된 문서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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