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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08 2018나2053369
보험금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고,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데 대하여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12쪽 7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같은 쪽 8행의 “특례법이 정한”을 “특례법에 의한”으로 고쳐 쓴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약칭은 제1심판결의 것을 그대로 따른다.

가. 피고들의 주장 이 법원의 주식회사 O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서’라 한다)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당시 나이(30세), 신장(약 171cm)을 고려할 때 망인의 신체 무게중심은 발바닥으로부터 약 94cm로, 망인이 바닥에서 약 40cm 위에 위치한 창문턱에 올라서서 약 112cm 높이의 창살형 난간 바깥으로 상체를 내밀었다고 하더라도 난간이 망인의 무게중심보다 약 18cm(112cm - 94cm) 위에 위치하는 이상 망인이 과실로 난간 너머로 추락하였을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망인이 난간에서 고의로 추락하여 자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감정서에 의하면, 감정인은 망인이 과실로 난간 너머로 추락하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망인의 신체 무게중심이 발바닥으로부터 약 94cm로서 난간 높이인 약 112cm보다 약 18cm 낮아 그 차이가 크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위 신체 무게중심은 ‘신장 174cm의 한국인의 신체 무게중심이 발바닥으로부터 55%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는 내용의 1994년 및 2014년의 선행 연구결과에 착안하여, 망인의 신장(약 171cm)에 위 비율(55%)을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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